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와 매입임대 803가구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임대보증금을 1000만원 감액 할 때 월임대료 2만 833원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이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는 12월에 입주한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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