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30대 남성 조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직원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 B(3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6)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도 같은 달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조씨와 공모,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지난해 상고 끝에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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