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모욕·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대표는 2019년 9월 류 전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그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해 "매국노"라고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대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백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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