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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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마약을 흡입한 뒤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A(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필로폰을 흡입할 도구를 직접 만들 정도로 당시 인지 능력이 있었고 필로폰 흡입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CCTV에서 보듯 피해자가 사람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고 돈을 꺼내 세는 모습에서도 인지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몸에 들어와서 지구에 보낼 테니까 지구에서 나쁜 인간들을 청산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양심상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했다.

A씨는 마약에 대해서는 “보살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챙겨가서 놀라고 했다”며 마약을 흡입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만들 줄 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필로폰을 흡입한 뒤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했으며, 도망가는 길에 또 다른 노인 C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