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지난해 10월 초부터 수시로 협박 문자
피해자, 경찰에 요청해 생전 1차례 범죄 피해 상담받아
상담사, 소견서에 “피해사실 공개·보복 가능성 두려워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경찰에 요청해서 받은 ‘범죄피해 평가’ 결과 해당 사건 피의자 전모(31·구속) 씨의 보복을 우려하며 불안함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이러면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수시로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A 씨는 올해 4월 5일과 12일,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상담은 총 한 차례로, 면담이 두 차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상담 결과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고소로 전씨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범죄피해 평가 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하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A씨는 올해 2월 15일 변호사와 동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안내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처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0월 4일이었다. 피해자는 당일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고, 상담 후 같은 달 7일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게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러나 이때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피해자는 1차 신고 당시에는 사건 처리보다 경고 조치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전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지속해서 받지 않아 서면 경고장을 문자로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수사관의 경고에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전씨는 같은 달 10일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도 합의를 요구하며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실패한 전씨는 올해 8월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1차 선고를 하루 앞둔 이달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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