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어린 의붓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울산 울주군의 자기 집에서 "안주가 이게 뭐냐"며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6살 난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한 펜션에서 함께 온 일행이 보는 앞에서 술병 등으로 아내를 폭행한 데 이어 2021년 3월에도 집에서 아내를 죽여버리겠다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최가 무겁지만 홀로 미성년자 아이 4명을 부양하는 점, 재혼한 후 아이의 훈육방법 등에 관해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