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통폐합기준·정원규제 논의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협의회가 출범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대학규제를 원점 재검토하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산업계 2명, 지자체 2명, 대학·교육계 10명, 국회 추천 2명,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며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권규제 등 핵심적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심의한다.
또 대학 현장에서 건의된 개선 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역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 해소 등 대학 내부 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해 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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