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사권 조정은 입법의 영역”
법무부 “위장탈당 등 의회 무력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검찰 수사권 제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선 ‘위장 탈당’ 등 입법 과정의 위헌성과, 법무부의 권한쟁의 청구 적격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권한쟁의 청구인인 법무부와 검찰 측은 이날 오전까지 7건의 준비서면을,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3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피청구인 측 참고인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각각 참고인 의견서를 헌재에 보냈다.
국회 측은 공개변론에서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수사권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으로, 법률상 권한은 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거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헌법상 권한 침해는 없다는 논리다.
반면, 청구인 측은 준비 서면을 통해 입법 과정의 절차적 문제 지적에 집중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지난 21일 헌재에 제출한 41페이지 분량 의견서에서, 지난 4월 법안처리 과정에서 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으로 의회 기능을 무력화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의회주의의 본질인 토론을 통한 공론장의 기능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없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개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검찰도 지난 20일 헌재에 한 건당 약 60~70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 3건을 제출하면서 같은 주장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엔 있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빠진 것은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고,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여 만에 다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추가 자료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과 맞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가 헌재에 낸 준비서면에는 개정령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를 상대로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개정 절차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취지가 왜곡됐고,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제한 토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됐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이번 헌법재판 청구에 검사의 수사 및 공소 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도 추가했다.
또한 이번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헌법 재판관들에게 직접 이러한 주장을 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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