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군포시는 지난 2월(1차), 7월(2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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