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공연음란죄는 적용 안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50분께 자신이 사는 고시원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여성 전용 고시원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고시원 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간 뒤 창문을 통해 5층 여성 전용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 고시원에 사는 여성이 자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A씨를 추적해 그가 사는 고시원 화장실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시원에 침입해 강제추행하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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