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막말’ 김성원 당원권 정지
이준석·권성동 내달 6일 회의 출석요구
‘경찰국 반대’ 권은희 의원 ‘엄중 주의’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29일 수해 현장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당 연찬회에서 음주가무로 논란이 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4시간30분간의 윤리위 회의를 끝낸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지난 8월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오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떨어진 발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권 전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고 징계를 사유를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의 징계는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심 확정판결 전까지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은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을 한 이준석 전 대표와, 새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다음 달 6일 윤리위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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