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6회 공정경쟁포럼’

대기업 동일인 판단기준 모호해

ECCK ‘규제환경 백서’ 발간 회견

韓만의 규제·정책 외투기업 부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헤럴드경제DB]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헤럴드경제DB]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6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의 대기업 동일인 판단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공시 의무가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기업집단 지정과 이에 수반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있어 내용과 절차상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이자 핵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친족 등 관련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지만, 동일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해 문제점이 많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했는데 범위를 벗어난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하면 친족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동일인의 지배력 보조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선 기업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단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예외조항을 남겨둠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이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의 공시의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며 하도급법, 정보보호산업법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정보보호 등을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만 8개다.

ECCK도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의 규제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백서에는 총 18개 산업군 96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백서에는 한국 규제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축사에 나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국제 표준화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 표준화의 실행 및 준수를 이끌어 가길 바라며, 이는 우리 회원사들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이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상무인 김홍중 위원장은 전기차 인증 절차 관련해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업계와 합리적인 전기차 인증 요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 절차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볼보트럭코리아 대표이사인 박강석 상용차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 상용차 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동차 너비 기준의 개선을 건의했다. 그는 “현재 국내 자동차 너비 기준은 유럽보다 작은 2.5m로 규정돼 있다”며 “0.05m의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화학 위원회 황지섭 바스프 팀장은 “연구개발용 신규물질의 수집·제조에 많은 나라들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다양한 서류와 신청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측 불가능한 법 개정 및 짧은 의견 개진·유예 기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ECCK는 주류전자상거래 규제 환경의 현대화, 식품 사업에 있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김지윤·문영규 기자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