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깡통전세 등 구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청 1층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해 부동산거래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피해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상담과정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또 상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 개정 등도 함께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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