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사고 운전자를 속이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뺑소니범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운전하다 앞의 자동차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후에 경찰에서 B 씨가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했다. 그러나 B 씨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운전자를 다시 자신으로 바꾸기 위해 경찰관에게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

귀금속 절도범 알고보니 이웃사촌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경남 고성경찰서는 3일 이웃집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40ㆍ여)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3일 고성군의 B(37ㆍ여) 씨 아파트에 침입해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계 등 귀금속 22점(시가 15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같은 아파트의 이웃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던 B 씨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 씨는 귀금속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안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탐문수사가 시작되자 B 씨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입건하고 A 씨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들을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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