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침수피해 주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고 80만원까지 감면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함께 ‘침수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침수피해 주민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사업 기간 내 매매가액 4억원,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의 50%, 최대 80만원까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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