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의결권 침해”

이상민, 강한 반박…“심의·의결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선서하고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선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규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행안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안부 장관의 위헌·위법한 지휘규칙 제정으로 인해 권한쟁의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개로 치안사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의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헌재에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찰 지휘규칙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주요 경찰 정책에 대한 보고·승인 의무 등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경찰사무라는 것이 경찰위의 입장이다.

경찰위는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국가경찰사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경찰위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경찰위의 심의·의결권을 선취해 그 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위는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이라고 수차례 문제 제기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헌재에 의한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헌·위법한 상황을 바로잡을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경찰 지휘규칙은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