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대신 ‘사망’ 처리된 아버지

알고보니 요양병원 실수로 드러나

요양 병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요양 병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가 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사망한 것으로 행정 처리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행정 실수로 인해 가족들은 연금까지 끊기는 상황을 겪었다.

5일 최근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이같은 사연을 담은 민원이 제기됐다.

이 민원인은 "석 달 전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돼 주민센터에 확인해 봤더니 멀쩡히 살아 있는 아버지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시의 조사 결과 이같은 오류는 군산시내의 한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병원 직원이 눌러야 할 '퇴원' 버튼 대신 '사망' 버튼을 눌러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망자로 자동 등록된 것.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역시 사망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행정 처리를 하면서, 민원인의 부친은 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이 입력한 사망의심자 정보는 자동으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등록된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산시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기초연금을 돌려줬다. 요양병원 측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망했다고 잘못 통보한 내용을 즉시 수정해 일반 퇴원으로 정정하도록 조처했다.

군산시는 "의료법상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망 착오 통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며 "행정원장·기획실장·원무과장 등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추후 같은 민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