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보낸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부실하게 적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공개한 이 문서에는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시간 장소 별도공지) 출석해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인단은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식의 조선 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민의힘에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할 것 ▷의견 제출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할 것 등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하며 '신군부', '양두구육' 표현을 쓴 일 등으로 징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3∼5차)의 결과도 6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가처분 결과가 윤리위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리면 법원에 6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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