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인,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法, “하도급했으나 전체 진행 과정 총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공사 의뢰를 받고 이를 다시 하도급해 진행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하도급인 역시 사업주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경기도 소재 B사로부터 공장 에어컨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C사에 하도급했다. 하도급을 받은 C사의 대표 D씨와 직원들은 2019년 11월 6일 B사 공장 공사현장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했다. 높이 약 6m의 천장 패널을 밟고 에어컨 설치를 하는 작업이었지만, 당시 현장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 등의 조치는 없었다.
설치 작업을 하던 D씨와 직원들은 천장패널이 붕괴하면서 콘크리트 바닥 아래로 추락했고, 직원들은 전치 12주~약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D씨와 또다른 직원 1명이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D씨와 다른 C사 직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C사에 도급했고, 그 시공에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피해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작업 중 사망한 사람이 수급인인지, 수급인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C사의 직원 중 한 사람은 사실상 재하도급을 받은 재하수급인으로 보인다며, 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까지 A씨에게 지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해당 직원이 에어컨 설치공사의 설계와 견적 등을 담당하고, 사고 당일 시공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며 설치 과정을 지휘·감독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D씨 역시 A씨에게 공사 의뢰를 받은 업체로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A씨가 D씨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C사의 다른 근로자의 사망과 상해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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