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던 10대가 승용차와 부딪혀 얼굴을 다쳤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백운교차로에서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하던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고 있던 고등학생 A(16)양이 안면부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로 킥보드를 빌려 운전한 A양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관련 법규 준수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올 6월부터 8월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단속한 결과, 지난해 8511건에 불과했던 PM의 위법 운행 단속 건수는 2만1417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만76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무면허운전(1847건), 음주운전(768건), 승차정원 위반(274건), 보도통행(270건) 등이 뒤를 이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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