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수리중 음주’ 직원들도 경징계
윤준병 “철저한 처벌·사후조치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함정 내부에서 술을 마신 것이 확인돼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청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12명이었다.
함정 내 음주 장소별로 보면 ▷식당 7명 ▷개인침실 4명 ▷헬기데크 1명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출동 중’ 상황에서, 1명은 ‘장비 수리 중’ 상황에서 음주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12명 중 9명(75%)은 견책(5명), 감봉(4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출동 중 음주로 징계를 받은 4명 중 2명도 각각 감봉과 견책을 받았고, 장비 수리 중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신 1명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윤준병 의원은 “함정 내 음주 행위는 동료는 물론,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출동 중 음주의 경우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해경 직원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칠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과 사후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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