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추락·끼임사망 근로자 69명 감소
정부가 지난 15개월 동안 매월 두 차례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21%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동안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만1361명, 긴급자동차 9820대를 전국 5만1414개 사업장에 투입해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지원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321명에서 252명으로 69명(2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41명, 제조업에서 28명이 각각 감소했다.
고용부는 지난 15개월 동안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덮개·울의 방호조치 불량 등 총 8만7307개의 위험요인을 3만2498개 사업장(63.2%)에서 발견하고 개선을 완료했다. 특히 9564개 사업장은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조치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을 재진행하기도 했다. 이 중 안전조치가 미흡한 2488개 사업장은 대표자 입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했다.
이 덕분에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 중 50인(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의 월평균 법 위반 건수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 이후에 다시 불시감독을 받은 사업장 역시 사법 조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만 감소 수치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실제 2년차에 들어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추락·끼임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49명이다.
제조업에서 2명 감소했을 뿐 건설업은 변동이 없다. ‘현장점검의 날’을 도입한 첫해 3개월(2021년7~9월)은 그 전년도(2020년7~9월) 대비 21명(29.2%) 감소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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