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인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다툼 이후에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했고 이를 반성하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아내와 혼인신고, 출산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고 아내에게 폭언을 당하는 등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아내의 외도로 인한 충격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뎠는데 사건이 일어난 전날부터 술이 깰 틈이 없이 폭음한 이후 제 기억은 없어졌다”며 “큰 피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아내는 사건 전날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실제 다리에 자해를 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사건 당일 오전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들고 아내의 자택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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