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산업발전 저해’ 이유로 반대
채이배만 “찬성”...21대서 재발의 하기로
일명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영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데이터센터의 재난을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시 법사위 소속 의원 중 찬성은 채이배 의원(당시 민생당, 현재 민주당 소속 원외) 뿐이었다.
17일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국회는 법사위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안은 지난 2018년 KT 아현국 화재를 기점으로, 재난으로 인한 통신 장애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법안 발의에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도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 기업은 이미 정보통신망법의 대상인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까지 이들을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는 논리였다.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 장관을 향해 “정보통신망법 46조 1항, 시행령 37조 1항 2호에서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냐. 무슨 차이냐”고 물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해당 부분을 지적하며 “어떤 식으로 입법해야 할지 정리를 해야 한다. 법안이 왔다갔다 하면 안된다”며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최 장관은 “재난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조속히 처리돼야할 “민생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송 의원은 “민생 법안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단체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과잉규제 요소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는) 엄격하게 허가를 득해서 운영되는 사업자지만 데이터센터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지 않냐. 동법에 규제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게 체계상 맞지 않다”고 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법사위 의원은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던 채 전 의원뿐이었다. 채 전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아현국 화재 사고 이후에 정부가 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서야 법이 만들어지는 건, 국회가 책임을 굉장히 늦게 지는 것 같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과 여야 의원의 대치가 지속되자,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내 재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장제원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도 회의에서 “21대 가서 해도 늦지 않다”,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하는 식으로 하냐”고 했다. 신현주 기자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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