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요건서류 허위제출로 드러나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충남지역 케이면세점(충남 아산시)이 특허 획득시 요건서류를 허위제출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면세점에 대한 특허를 취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지역 시내면세점은 지난해 4월 특허공고를 통해 천안 소재 (주)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을 받았으나, 영업준비 기간 중에 케이원전자가 대주주인 신설 법인으로 신고된 케이면세점이 같은 해 12월에 특허승계 절차를 거쳐 면세점특허를 취득했었다.
그러나 케이면세점이 특허취득 후 1년 가까이 휴업상태에 있자 관세청은 해당 면세점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었다. 조사 결과 케이원전자는 사전승인 직후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고 케이면세점에 지분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케이면세점의 전직 임직원이 케이원전자의 동의없이 동사가 대주주인 것으로 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세관에 제출해 특허를 승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케이면세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면세점에 대해 관세법상 특허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며 청문 결과 케이면세점 측에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표명해 특허를 3일자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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