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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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별한 여자친구에 대고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10일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과거에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10여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A 씨는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수차례 집에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신고를 받았다. 이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A 씨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측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한 상황"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