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재구속 여부가 오늘(16일) 오후 결정된다.
검찰은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앞두고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의 영장 심사 시간을 고려할 때 김근식이 출소하기 전인 16일 밤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기 출소의 경우 당일 오전 5시에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의 출소 이후 거주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출소 후 거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구속 사유가 발생한 셈이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06년이고,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기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당시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이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실질심사가 끝나면 김씨는 인근 구치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 발부 시 그는 구치소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근식이 출소한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근식은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인근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오는 17일 출소가 예정돼 있었다.
betterj@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