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업체와 약 9억원에 용역계약체결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운영…1월 사임
경기도주식회사 “김웅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달라”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전 경기지사 치적사업으로 홍보한 ‘배달특급’ 관련 사진촬영 지원용역에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신생 업체가 9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경기도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주식회사 공공배달앱 배달음식 사진촬영 운영 용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시범사업(수원)과 본 사업(경기도 전역)으로 두 차례 공공배달앱 가맹점 대상 배달음식 사진 촬영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사업을 수행하게 된 업체가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 성남FC 대표인 이석훈씨는 지난 1월 퇴직할때까지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수원시 배달특급 가맹점 대표메뉴 사진 촬영 지원을 모집한다는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시범 사업 용역 수행 업체를 모집했다. 해당 시범 사업의 경우 입찰을 통해 A업체가 낙찰되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 간 648개 가맹점 대표메뉴 사진을 촬영하고 약 2억27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 받았다. 같은 해 12월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 가맹점의 대표메뉴를 촬영하는 본 사업을 진행했고 예산은 경기도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촬영대상 가맹점 수가 약 500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초 배정예산은 약 9억 800만 원에 달한다. 시범 용역 사업에서 낙찰되어 사업을 수주한 A 업체는 2차 용역사업 입찰에도 참여했지만 선정되지 못하고, 같은해 1월 설립된 신생업체 (B 업체)가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웅 의원은 “문제는 이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을 받을 정도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B 업체는 경기도 광명시의 한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있다. 고령(1948년생)의 대표이사와 20대 초반의 사내이사(2001년생)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업체의 주소지와 전화번호뿐이고,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웅 의원은 특히 수원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9월 시범사업의 경우 과업기간이 3개월인 반면, 본 사업의 과업기간은 단 17일에 불과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찰 과정에 참여한 업체 제보에 따르면, ▷입찰 참여 업체들은 경쟁 PT방식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 업체는 별도 심사위원이 비공개로 진행 ▷경기도 전역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업무를 수행하려면 프리랜서 수십 명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일인데 B업체가 시범사업 과업 기간 (3개월)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B 업체는 당초 촬영 대상 과업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여 약 9억 원의 계약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약 5억 원의 용역대금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B 업체를 페이퍼컴퍼니를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웅 의원은, “이재명 치적 사업으로 꼽히는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의 가맹업체에 메뉴 사진을 찍어주는 경기도 지원사업은 규모가 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신생회사가 수주업체로 선정됐다”고 하면서, 낙찰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기도 주식회사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김웅 국회의원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식회사측은 “수원시 사진촬영 용역이 시범사업이며, 이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 경기도 전 지역 가맹점의 대표메뉴를 촬영하는 본사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예산출처가 다른 각각의 사업으로 수원시 사진촬영 사업은 수원시 예산으로 용역 위탁한 수원시 사업이다. 645개 가맹점 촬영에 2억 원이 넘는 용역비 지급. 경기도 사진촬영 사업은 경기도 추경사업으로,3050개 가맹점 촬영에 5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했다. 즉, 김웅 의원 주장과 달리 시범사업 후 본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가 전혀 다른 개별 사업이라는 의미다.
이어 “경기도 사진촬영 사업에는 총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 미달로 탈락한 1개 업체를 제외하고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주식회사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했고 나라장터에 입찰이 가능한 업체는 조달청 기준에 따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대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의 나이, 자본금 규모, 직원 숫자 등은 조달청에서 정한 입찰 자격 기준과 상관 없고 해당 업체는 현재 정상 영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또 “과업기간 등이 과도하게 짧고, 업체 선정 과정도 비공개심사 등으로 진행되어 보이지 않는 손이 낙찰에 작용했다”, “과업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등 주장과 관련,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추경사업 확정과 예산 교부(2021.10.8.), 나라장터를 통한 사업자 선정, 평가까지 2달 정도 시간(협상적격자 공고 2021.12.9)이 걸려 사업 기간 자체가 짧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정은 모두 공고문에 적시했으며 이에 동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웅 의원이 “비공개심사로 진행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비공개심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모든 업체를 비대면 서면 평가로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과업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고 발표했으나 “해당사업 과업 목표는 5500개 (총 9억7500만 · 건당 16만5000)로 설정됐으며 과업 기간 내에 가맹점에 연락해 촬영에 동의한 3050개 가맹점에 대해 사진 촬영을 진행했고 완료건에 대하여만 용역료를 지급(총 5억325만원·건당 16만 5000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관련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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