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7일 오전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조직적 쪼개기’ 통한 외화 밀반출 혐의
해당 자금 北 갔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쌍방울그룹의 수십억원대 외화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7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쌍방울그룹 본사에 인력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쌍방울은 2019년께 수십억원의 달러화를 임직원들 수십명이 각각 소지하는 ‘쪼개기’ 방식을 통해 신고 없이 밀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 시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당국 승인 없이 북한에 돈을 지불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여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방모 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외화 밀반출 혐의를 다음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난 14일 쌍방울 간부들과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사무실, 아태협 회장 안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쌍방울 측 대북사업 지원을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봤다. 쌍방울은 2019년 당시 아태협의 대북 교류 행사를 후원하는 등 대북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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