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기업이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파업 주체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고 파업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내놓고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23조에 명시된 재산권 침해이며, 헌법 27조로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조권 보장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권 제한은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며,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과 충돌한다고 전경련은 꼬집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하는데, 이럴 경우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으려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나아가 개정안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해당 업종 내 구축된 고유 생태계가 약화하면서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합리적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인을 키운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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