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중심 판결...제도가 유죄”
지하철시위에 19분 지연...시민 ‘불만’
서울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오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2호선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방향 1-1 승강장 교대역에서 전장연은 ‘제4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당초 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이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규탄한다며 교대역으로 시위 장소를 옮겼다.
이날 단체는 박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한편,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교대역에 집결한 뒤 당산역에서 환승해 9호선 국희의사당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오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박 대표는 전날인 18일 내려진 선고와 관련해 “계단버스를 타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며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버스를 잠시 멈췄다고 4개월의 유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단이 있는 버스의 운행을 중지시킨 것뿐이다. 우리에겐 해당 버스가 불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미신고 집회 개최 및 위력으로 인한 버스 운행 방해 등 혐의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운행을 지연시킨 바 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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