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카카오·네이버, 트래픽 1위 ‘유튜브’보다 먹통 흔하다고?”
카카오에 결국 ‘대형 사고’가 터졌다. 2년 동안 10번 가까운 ‘먹통’ 사태가 벌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보다 더 오류가 잦았다.
17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에서 총 27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지난 9월까지 총 9건의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 4일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한 카카오톡 중단 사태와 15~16일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중단 사태까지 포함하면 2년 동안 총 11건의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넷플릭스법’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의무화한 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중단 등 오류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9월까지 총 10건의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으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중단을 포함할 경우 11건으로 카카오와 공동 1위다. 그 뒤를 구글·유튜브(4건), 페이스북·인스타그램(3건), 웨이브(1건)가 뒤를 잇는다. 넷플릭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실제 시행 결과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CP들의 서비스 안정성이 글로벌 CP에 비해 떨어지는 것만 증명한 셈이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 멈춘 사례가 지난 9월까지 5건, 10월 사례 포함 총 7건이다.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오류 대부분이 ‘카카오톡’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과기부가 지난해 7월 카카오에 메시지 서버 사전 오류 검증 강화, 예비 서버 장비 확보 및 장애 대응 지침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지난 15~16일 서비스 중단 관련 이용자 고지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알리긴 했으나 상담 접수 연락처, 메일 등이 없었다”며 “이용자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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