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유모(51)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14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 내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왼손을 다쳤다.
범행 이튿날 낮 자신의 거주지에서 체포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 도박에 쓰인 사채 5천만원에 대한 독촉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23@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