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연, 前배우자들 경찰 고소 도울 예정

“재산 숨겨가며 양육비 지급 회피하기도”

법 개정 이후 처벌사례 없어

서울 수서경찰서. 김영철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혼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이 경찰에 고소된다. 이번 고소는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모 2명을 상대로 이날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소당한 부모들의 전 배우자가 고소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전 배우자들에게 법리적 도움을 줬다고 양해연은 설명했다.

양해연에 따르면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또 다른 고소인 B씨도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엄마는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재산을 숨겨가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온 것으로 양해연은 보고 있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으나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이도윤 양해연 부대표는 “양육자들이 직접 고소를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이번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 고소 건”이라고 덧붙였다.

양해연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수서서 앞에서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수서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