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중기 상생협약으로 일단락
대리운전업 4개 부속사항 확정도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플라스틱 선별업’,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플라스틱 선별·원료재생업은 지난 40여년 간 주로 중소기업이 영위해 왔다. 최근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대-중소기업 양측은 협상을 통해 ▷중소기업이 영위해온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 ▷대기업이 진출 중인 화학적 재활용 시장에 대한 역할 분담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적합업종을 논의했던 LG화학·롯데케미칼·SK에코플랜트·SK지오센트릭·삼양패키징· 제이에코사이클 등 대기업 6개 사 외에도 석유화학 대기업 13개 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19개 대기업이 관련 중소기업단체와 이달 말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기술·교육·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중소 플라스틱 수거·선별업체들은 지난해 성명을 내고 해당 시장의 대기업 진출에 강력 반발하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해 왔다.
반면 대기업들은 최근 플라스틱 폐자원 리사이클 사업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폐플라스틱 공급이 시급한 상황. 일부 대기업은 중소업체들과 자발적인 공급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영세 중소업체는 안정적 원료공급도 보장받기 힘든 현실이다. 여기에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수거·분류 과정에서 원료에 불순물이 포함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날 회의에선 지난 7월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도 확정됐다. 동반위는 부속사항 중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유선콜 확장자제 기준은 2019년 대기업 개별콜수로 확정 ▷현금성 프로모션 및 매체광고 자제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이 결정됐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자율과 참여, 협력의 민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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