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 빠트린 뒤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다. 작위란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직접 살인’을 뜻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보험금 수령을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세 차례 살해시도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기 위해 목격자로 가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일상적인 상황처럼 인명경시. 그와중에도 경제착취를 멈추지 않았다”며 “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3m 깊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같은해 5월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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