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확정시기를 취업제한 시작으로 봐야”
2심 승소했던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실상 패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법무부의 취업 승인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취업제한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한 것은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의 취지와 목적상 취업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봐야 하고,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역시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 등에 대한 심사 없이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여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박 회장은 2014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받았고, 2018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업한 후, 2020년 2월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집행유예가 끝난 후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엔 취업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특경가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때’를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으로, ‘집행유예 종료일부터 2년’을 취업제한이 끝나는 날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취업제한이 시작된다면, 제도의 취지나 입법목적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반면 항소심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엔 취업 승인이 필요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취업제한 시작 시점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로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단 판단이다. 재판부는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임이 요구되거나 형벌의 제재까지 받게 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집행유예 기간을 취업제한 기간에서 제외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여지가 있다 해도, 법원이 이러한 입법 미비나 공백을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메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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