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이고도 비틀대며 친구 챙긴 초등생…“병원비 막막” 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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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등교 중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25일 오전 충남 금산군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등교 중이던 학생들 가운데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친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 정도 떨어진 학교로 수업을 받으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사고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A(25)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나 약물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에 치인 학생들이 비틀거리면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CCTV 영상이 퍼지면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여론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차에 치인 학생들 가운데 2명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의식을 잃은 1명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에서 약 400m 떨어져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TJB대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외국인 유학생이라 최대 2000만원 한도인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다. 이때문에 추가 병원비는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족 가운데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사고, 종합보험 없는 사고 등에 대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