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강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미만 ▷단독+다세대 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현재, 우산동 등 총 7건의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1건을 준공했고,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737-3413),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02-3771-6280)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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