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활동으로 번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동생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한국일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박수홍 친형 박진홍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형수 이모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3, 4월 횡령 등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그런데 친형 부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 자금을 통해 조달한 것이다. 라엘은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처음엔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다가 박수홍 홈쇼핑 출연료 등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수홍 돈 61억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친형 부부의 다른 횡령 정황도 담겼다. 박씨는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7,713만 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자금 1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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