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싶어 그랬다” 진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노래방과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전과 100범'이 결국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22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시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쳤다.
이후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으로 이동해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취식한 뒤 전날 오전 2시께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무전취식을 하다가 검거된 '전과 100범'으로 출소 1년 만인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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