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소셜미디어(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이 있으면 악취를 방지하는 방취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을 실제로 증명하지 못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두 균에 대한 항균활성치가 2.0 이상이어야 항균성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정균감소율 99% 이상과 같은 의미로, 제품에 세균을 일정 시간 배양했을 때 일반제품의 생균 수가 100이면 항균제품의 생균 수는 1 이하란 뜻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폐렴균에 대해서는 항균성 시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도 완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이 아닌 의류 원단의 시험 성적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실제 완제품 실험 결과를 보면 개별 상품에 따라 항균성 편차가 크고 이마저도 세탁을 할수록 기능이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가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을 다른 회사의 우수 제품과 동등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커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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