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경영권 행사…교육 목적 외 용도로 유용
法, “실제 운영과 상관 없이 경영자만 처벌 가능”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 70억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기소된 민선식 YBM 홀딩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의 교비 70억원 상당을 학생 교육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회장은 자신의 모교이자 자녀 3명이 다닌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2700여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내거나, 기부 및 후원 명목으로 교비 9억3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60억원가량은 2005년 판교캠퍼스 신축 당시 발생한 학교 건물 공사비 대출금을 갚는 데에 쓰였다. 또한 민 회장은 2009년 한국외국인학교 설립자인 외숙모 A씨가 이사장직을 사임한 후,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민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민 회장의 교비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초·중등교육법이 ‘설립자 변경’의 정의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상고심은 민 회장의 교비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민 회장이 교비를 유용한 것은 맞지만,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인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의 실제 내부 운영 방식과 상관없이, 감독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사립학교법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판단이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도 민 회장의 교비 유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