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시세조종 지시 정황이 담긴 물증을 확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권 대표가 테라폼랩스 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권 대표는 메신저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테라의 시세를 조종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테라가 실제 자산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했다고 홍보해왔다. 알고리즘을 통해 1테라의 가치가 미화 1달러 수준에서 자동 조정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권 대표가 이러한 홍보와는 달리 특정 가격에 맞춰 일종의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권 대표는 최근까지도 인터뷰 등을 통해 이같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3일 자로 여권이 무효화 된 권 대표는 이제 어느 나라에 있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향후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권 대표는 여권 무효화 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유럽의 한 나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 뒤인 지난 5월 투자자들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권 대표는 그보다 앞선 4월에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우리 사법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지난 9월 권 대표를 적색수배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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