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재개발조합장 2명도 비리로 형사처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장이 수십억원 규모의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조합장 A(62)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2021년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장을 맡아 협력업체 용역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이주 촉진비를 친인척과 지인에게 빼돌리고 조합비로 별장을 짓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은 1·2대 조합장이 내부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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