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현장 활동 적극성·도민 만족도 모두 향상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현장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안전질서팀에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금전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손해‧손실보상 등 민원인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의견검토→보상심의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정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한다.
올들어 이달 7일까지 접수된 현장 민원은 총 67건. ‘화재현장에서 소방호스에 걸려 발목을 다쳤다’ ‘화재진압 중 울타리가 훼손됐다’ ‘자살의심자 신변확인 중 현관문이 파손됐다’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법률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26건에 대해 보상금 7,085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청구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방과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이로 인해 현장 소방관들의 적극성이 향상되고 재산권 침해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권리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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