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6살 소년도 아기 아빠도 5·18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이겼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13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16%-56%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500만원-2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열여섯 어린 나이에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안종필 군의 가족들도 참여했다. 안군은 광주상고(현 동성고) 1학년이던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함께하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
6살 아들, 4살 딸과 돌도 안 된 아들을 남겨둔 채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총상에 숨진 나모씨 유족, 그리고 둘째 딸 출산을 이틀 앞둔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총에 척추를 관통당해 평생 하반신 마비로 고통받다가 사망한 김모씨 유족들도 소송에 동참했다.
길거리에서 계엄군에게 대검과 곤봉으로 구타당해 숨진 김모(18)군, 열아홉 나이에 계엄군에게 폭행당한 뒤 8년간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도 소송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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