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766원 대비 3.6%(391원) 인상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보다 15.9%(1537원) 높아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광진구·출자·출연기관 채용 노동자 등 적용

광진구 청사 전경. [광진구 제공]
광진구 청사 전경. [광진구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766원보다 3.6%(391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5.9%(1537원) 더 높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물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광진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광진구와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약 1000여 명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우리 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