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목사가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최 목사는 올 8월 시유지에서 불법 증축 공사를 한 혐의(건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시는 시유지 불법 점거를 이유로 최 목사를 고발했다가 독거 어르신과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소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취하했다.
하지만 이후 한 시민이 재차 같은 내용으로 최 목사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밥퍼 건물 등을 둘러싸고 동대문구청과 재단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구청은 지난달 4일 재단 측에 1차 시정명령을 발송했으나 재단 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자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구청은 올 9월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 설치된 밥퍼 홍보 조형물이 철도 차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철거하기도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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