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자체 법리검토
금주 중 경찰 관련 피의자 소환 조사 예정
행안부 참고인 조사는 ‘0명’…법리검토 중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소방노조가 고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넘길 예정이다. 경찰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금주 내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14일 마포에 위치한 특수본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면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공수처에 통보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는 이날 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용산경찰서 상황실·정보과 직원과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 관련 피의자 소환 조사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피의자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용산서 정보과장·계장 등이다.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용산서 정보계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행안부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에 대한)법리검토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며 “법리검토와 병행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 등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방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본법·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버병 상 재난관 관련한 소방의 임무가 규정돼 있다”며 “적절한 예방 및 구호 조치가 과연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편, 500여명이던 특수본 인력은 변사자 신원 확인 인력, 부상자·희생자 가족 인계 인력 등이 빠지면서 직접수사인력 152명과 포렌식 인력 59명으로 총 211명이 남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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